택시요금 단계적 자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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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단계적 자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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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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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되고 택시 업체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평가제 실시, 운수종사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 추진 등 서울시 택시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관 주도 정책을 탈피하고 업계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수업체에 대한 선별지원과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하는 등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영합리화 추진
업계 스스로 경영합리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지표를 개발해 제시한다.
경영상태 및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모델을 개발,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감차분 택시면허를 우선 증차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부실업체는 지도단속과 행정적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자체적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시는 경영평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오는 2004년 1월까지 연구 용역을 의뢰해 표준평가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매 2년 단위로 전체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사자 후생복리증진 5개년 계획
택시 종사자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경영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여객법 등에 정한 시설의 개선과 우수업체의 복지제도를 발굴해 시행토록 권장하고 휴게실과 교육시설, 숙소 등 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건립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70% 이내에서 재정 융자를 해 줄 계획이다.
시는 매년 25억원의 특별회계를 확보, 이를 지원하면 전체 258개 업체 중 50여 업체의 복지 시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자율화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관허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요금이 외국 대도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데다 비정기적인 요금조정으로 인한 시민과 업계의 불만, 특히 준대중교통수단이라는 인식으로 요금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으로 모든 비난이 정책 당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 단계별로 요금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요금자율화는 2004년 상반기 모범택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5년 이후에는 모든 중형택시에 도입될 예정이다.
요금조정시기를 매 2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업계와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의회 등 10인 이내의 '택시요금정책위원회'를 통해 요금 자율화 및 사전원가보상 방안, 요금체계 및 요율, 조정 시기 등을 결정한다.
다만, 교통카드 시스템과 콜 시스템 장착·운영을 권장하고 종사자의 최소 임금 제시로 단계적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 기준을 설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콜 서비스 활성화
현재 3개 브랜드택시 1만대 등 총 2만3천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 호출택시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심야 출·퇴근 시간대 배차율이 낮고 장비 장착 및 운영부담에 따른 사업자의 기피, 영세업체 난립, 시민 인식 부족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3천대 규모의 브랜드 택시를 5천∼1만대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재정보조도 효과를 분석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 택시를 중점 육성해 중·소형 콜 센터의 자연 퇴출을 유도하고 개인택시 신규 면허 또는 양수시 1천대 이상 규모를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광고유치 등 자체비용을 조달하고 자가통신망의 구축으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수립된다.

◇개인택시 관리 강화
면허 후 퇴출 기준이 없어 엄격한 서비스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년 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4회 이상 받게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1회로 제한하고 양도 후 재 면허를 불허할 수 있도록 건교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운전기사 확보
현행 택시 운전면허 자격요건을 현 1종 운전면허 보유자에서 이를 2종 면허 보유자도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택시가 승용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대형 화물차 기준인 1종 면허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어 구인난 심화에 따른 가동율 저하로 택시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金興植기자 ks100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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