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손용건 전북주선협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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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손용건 전북주선협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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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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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자보료 지역별 차등화 강행 방침에 대한 견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경영개선 방안으로 지역별·차량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개선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각 지역 반대여론이 비등함에도 개의치 않고 이를 강행하려 하는 것 같다.
금감원의 개선내용 핵심은 현행 배기량 및 개인사고율·연령에 따라 부과하던 보험료를 전국 광역시·도의 지역별 손해율과 차량의 모델(견고성)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74%의 손해율로 강원, 충남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
사고를 많이 내고 견고하지 않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금감원의 개선방안 발표 이후 전북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통사고 손해율 상승은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성향에 따라 사고 다발유무가 결정될 수도 있으나 그 외에도 도로의 구조적 결함, 차량대비 도로량(교통혼잡도),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적정성 여부 등 외부적 요인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로인한 교통사고의 최종적 책임은 사회 간접시설 확충을 게을리 한 국가에 있다고 해야 옳다.
전북은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발전에서 소외되고 이로인해 개발에 뒤쳐져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통여건 마비로 인한 높은 손해율의 책임을 해당지역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은 저항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손해보험사의 이익보전을 위해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잡는 어거지와 다름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 절감책으로 보험사의 경영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 첫째로 위장교통사고환자의 철저한 색출과 병원의 과잉진료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항간에 교통사고 환자는 기본진단이 2주이고 없는 병도 만들어 진료한다고 하지 않은가. 최근 손해보험협회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고 환자 입실 부재율이 30%대에 이르고 있다하니 입실부재자(나이롱환자)만 철저히 조사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통사고 합의처리시 합의금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처리 비율을 높이는 것 또한 경영개선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같은 경영개선에 대한 적극적 노력없이 보험사의 손해율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려는 금감원의 이번 개선안은 개악에 불과하며,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또한 장기무사고 할인율(60%) 도달기간을 7년에서 12년으로 늘리려는 것도 철회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에서도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고 운전자 또한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켜 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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