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어 ‘차차’…흔들리는 여객운송시장질서
상태바
'타다' 이어 ‘차차’…흔들리는 여객운송시장질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차차크리에이션 서비스 출시 기자간담회 열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여객운수사업법에 생긴 작은 균열 하나가 여객운송시장 전체를 아노미(무질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문구로 카풀 논란이 불거졌다면 올해는 ‘운전자 알선을 통한 유상운송’ 문제가 업계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고 서비스를 중단했던 ‘차차’가 최근 다시 여객운송시장 재진입을 밝히면서 택시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와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차차는 지난해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로 타다보다 먼저 여객운송시장에 진출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여객법상 유상운송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런 차차가 최근 다시 서비스 재출시를 알린 것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워크플렉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5일부터 운전자를 모집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차는 먼저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차차밴’을 선보인 후 ‘차차베이직’과 ‘차차밴풀’, ‘차차택시’ 등과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차차밴은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운송 서비스로 타다의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과 같다.

다만 타다는 모회사인 쏘카로부터 차량을 대여하는 구조(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인 반면 차차는 장기렌터카 차량을 빌린 드라이버에게 승객을 알선(P2P·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차택시는 택시와 협업하는 모델로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다. 최근 타다가 인천 등에서 출시를 준비에 중인 ‘타다 프리미엄’에 대응하는 모델이다.

차차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가 국토부로부터 지적받은 위법 사유를 모두 해소한, 합법적인 차량공유서비스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차차는 언론에 ‘한국형 우버’로 소개되는 등 화제가 됐으나 얼마 못가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타다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하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여객법 시행령 상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다시 이제 차차가 벤치마킹해 사업 재시동을 걸게 된 것이다.

차차는 지난해는 승용자동차로 운행을 했으나 이번엔 타다와 같이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운행하며 차고지를 확보해 배회영업 문제도 해소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제2의 타다’ 등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입법 절차가 남았지만,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빚은 카풀 문제가 대타협 기구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업계 내 ‘타다 문제’는 현재 첫번째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런 가운데 타다와 경쟁을 선언하는, 대여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업체가 또 다시 등장하게 됐다. 업계는 정부가 타다의 선례를 바로잡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정부 대응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차의 여객운송시장 재진입을 지켜보는 정부로서도 다소 난감해진 상황이다. 이제껏 타다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타다와 같은 사업 운영 구조를 가지고 여객운송에 뛰어들겠다고 나선 차차를 막아설 명분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는 회사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것이고 차차는 렌트카를 소유한 주체가 대리기사가 된다는 점에서 두 서비스 간에 차이가 있다’며 이를 구별하려는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한 차례 규제를 내린 상황에서 또 다시 제재를 하면 타다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차차를 용인한다면 제3·4의 타다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객운송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부담이 가중돼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