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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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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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이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2020년 1월 이후 총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 같은 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정부는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 추가 강화된 1.43배(0.114g/km)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가스차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량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휘발유와 가스차의 경우 대형·초대형은 2년 또는 16만km에서 대형은 6년 또는 30만km, 초대형은 7년 또는 70만km로 각각 상향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대형과 초대형 전 유종에 걸쳐 2년 또는 16만km에서 5년 또는 16만km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과 방법 등도 규정됐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 30일 이내 보고하는 것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수입사 규제 부담을 완화시켰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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