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아차’하는 순간... 사안에 따라 실형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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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아차’하는 순간... 사안에 따라 실형도 가능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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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1.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 90대 고령운전자 A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다 길 가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지난 달엔 70세가 운전하는 트럭에 보행자가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갱신을 가능케 했으며 기존 면허갱신과 적성검사의 주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야간운행을 ‘조건부’로 제한하겠다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장년층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져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고령운전자의 경우 사실상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상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YK교통사고센터 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혼자서는 유가족을 만나 합의를 제안하는 것도 쉽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변수에 올바른 대응을 보이는 것도 어려워 가능하면 사건 발생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전변호사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교통사고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덧붙이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경찰 출신변호사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전형환 변호사는 YK교통사고센터에 상주하며 의뢰인들과 실시간 상담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재직 당시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탄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전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고자 한다면 YK교통사고센터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상담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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