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료 상한선 법으로 정하자” vs “현재도 높지 않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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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료 상한선 법으로 정하자” vs “현재도 높지 않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4.2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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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 2019-09-20 21:41:38
이젠 운송료는 선착불로...

12321 2019-05-21 22:06:5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09?page=10
화물시장 적폐 청와대 청원입니다 참여해주시고 홍보해주세요

1톤차주 2019-04-30 18:10:49
국민청원에 참여 못하는이유가 무었인지 부터 확인이필요함
1. 화물사업자 하시는분이 대채로 나이가 높음
2. PC 사용에 제한
3.헨드폰 사용에 부적응
4.작은글씨에 불편함
멧세지을 보는것도 한게

대책: 화물운송종사자 교육시 설문조사을 통해
또는 직접애로사항 청취을 하시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김경환 2019-04-27 13:24:15
주선업계의 운송수수료의 과도 한 15%에서 20%수준이 24시콜에서 명시되고 있는것 사실인데 주선업계의 주장은 운송업을 망치는 행위이며 즉각 그들의 주장데로 법정 수수료 8%로 정해주어 운송업에 활기를 주고 벌칙을 50만원이상의 벌금으로 위반자 처벌이 엄하여야합니다. 또한 주선사업자는 운송업이 아닌 중개자의 역활로 명시하여 운송업의 활로를 여러야합니다. 주선업자는 운송업의 참여가 불가하도록하여야

어이없는말이네 2019-04-27 11:51:11
수수료가 무슨7-8% 눈을 씻고 닦고 찾아봐도 그런수수료는 없었다. 인수증은 원*...24*오더보면 기본이20%이상 선착불은 45%수수료까지 나오더이다.
인수증은 얼마나 칼질하고 올리는지 눈으로 확인이 불가하나 저 운임으로 배차가 안되면 3-4만원까지 상승하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