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수하물 배송에 투입되는 택배 화물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도로변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절대 주정차가 금지된 4곳(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과 이외에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표식이 설치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주민 신고제’를 도입, 지난 17일부터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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