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개인택시 감차보상금 즉각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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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개인택시 감차보상금 즉각 현실화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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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1700만원 줄어 “실거래가보다 낮아”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개인택시업계가 고시된 올해 ‘택시 감차계획’ 중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이 실거래가에 비해 크게 낮게 책정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상근자 등 20여명은 지난 26일 오전 부산시를 집단으로 항의 방문하고 감차보상금을 개인택시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4일 올해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하면서 감차보상금을 대당 개인택시 6800만원, 법인택시 2800만원으로 정했다.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은 지난해 8500만원, 2017년 8600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1700만원, 1600만원이 줄었다.

법인택시는 지난해 3100만원, 2017년 3000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감소했다.

감차보상금이 낮아진 것은 지난해 하반기 ‘카풀앱 사태’가 불거진 이후 택시업계에 초래된 위기 국면으로 개인택시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부산시가 택시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 가운데 활용예산(카드결제활성화)이 예산 확보 과정에서 20억 중 10억이 삭감된데다 업계 출연금 납부에 대한 개인택시업계의 부정적 입장으로 재원확보의 어려운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인택시업계가 이 같은 택시 감차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카풀앱 사태가 올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뒤 그동안 큰 폭으로 떨어졌던 개인택시 거래가가 점차 회복돼 7000만원대 후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차보상금을 턱없이 낮게 고시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개인택시 거래가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에 비해 크게 낮은 감차보상금이 고시됨에 따라 거래가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이사장 등은 항의 방문에서 감차보상금 현실화가 불가능하면 올해 택시 감차계획에서 개인택시를 제외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개인과 법인택시의 감차보상금은 고시에 앞서 시장 조사를 거쳐 확정했다”면서 “6월 초순께 올 상반기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정으로 ‘감차계획’이 지난해와 같이 수정 고시될 때 감차보상금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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