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콜밴·택시업체 마찰 분수령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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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콜밴·택시업체 마찰 분수령 넘어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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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울산지역 택시와 콜밴업계간 영업환경 및 영업권 공방이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분수령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울산공항을 비롯, 대형유통할인점·농수산물시장 일원에서의 콜밴차량의 영업활동이 고착화되면서 택시운전자와 콜밴 운전자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갈수록 양측의 감정싸움이 악화일로로 치닺고 있는데도 콜밴차량의 애매모호한 적재기준 및 단속규정으로 행정관청의 단속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업계는 6인승 밴형화물차량의 적재기준은 무게 40kg, 부피 8만㎣ 이상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밴차량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손가방 등만 소지해도 무조건 탑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콜밴업계는 농축산물이나 동물·위험물 등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했을 경우 무게나 부피에 상관없이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콜밴업계는 택시는 운송약관에 따라 경미한 소지품을 제외하고는 폭발물 및 화약물, 위생상 문제가 있는 물품을 지입할 수 없다(타 시도 운송약관 인용)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업계가 화물운송행위를 하고 있어 콜밴 영업권을 오히려 침범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택시관련 단체와 민택·전택노조는 울산시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단속으로 콜밴 불법여객행위가 날이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며, 콜밴의 불법영업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모든 방안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혀 콜밴 문제가 교통행정의 핵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는 최근 콜밴차량이 외부표시 등을 설치한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이를 단속,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택시는 고발만 하면 행정처벌을 내리면서 콜밴의 불법여객운송행위는 고발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콜밴의 불법여객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속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현재 콜밴화물의 외부표시 등 부착은 행정법상 사실 단속 규정이 없는데다 화물의 경우 고발에만 의존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콜밴의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와 "택시와 콜밴간 영업권 구분을 둘러싼 명분싸움도 좋지만 울산의 관문인 공항 등에서 승객유치를 위한 양 업계간의 마찰이 외지인들에게 울산의 모습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공항내 양 업계간 다툼을 자재해 줄 것과 현재 공항내 택시승강장을 택시와 콜밴차량이 함께 대기차선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은 "콜밴차량의 불법여객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친절도와 편의를 고려해 콜밴을 이용하고 있다"며, "택시가 시민편의 위주로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콜밴의 불법영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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