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시민의 승하차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된다.
서울시의회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은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시민들의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각종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서면질문 및 시정질문을 통해 버스정류소 주변에 가로수, 가로등, 신문배포대, 소화전, 가판대, 자전거 거치대 등 각종 시설물이 혼재돼 있어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장 직속의 ‘버스정류소 정비 TF팀’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각종 시설물관련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버스정류소 정비 TF팀’을 가동 중이다. TF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방해 시설물 제거 및 이전을 추진 중이고, 이번 제정 조례는 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신규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버스 승하차 장소에 각종 시설물이 늘어서 있으면 시민들이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방해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