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 글자크기 확대된다…판독거리 최대 30m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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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 글자크기 확대된다…판독거리 최대 30m 늘어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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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의 글자크기가 확대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가 기본형은 22cm에서 24cm로, 도형식은 18cm에서 24cm로 확대된다.

아울러 도로명의 영문표기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된다.

도로표지판 글씨크기를 확대하는 이유는 최근 고령운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도로표지판 판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글자크기 적성성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도로표지 효율적 안내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정규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표지판의 적정 글자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최소 판독거리 ▲운전자 시력 ▲자동차 속도 ▲글자 정보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 등 국내외 규격 조사 및 비교 검토 과정도 거쳤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로표지판 글자크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큰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글자크기가 고정형으로 도로표지판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통행 속도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실험을 통해 도로표지판 개선안 판독거리를 검증한 결과 기본형 기존(22cm) 도로표지판은 평균 판독거리가 89.09m인 반면 개선안(24cm) 102.93m로 약 13m 늘어났다.

도형식 표지판의 경우도 기존 표지판(18cm)는 평균 판독거리가 63.95m였으나 개선안(24cm)은 94.23m로 약 30m 이상 늘어난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편 도로표지판 영문표기의 경우 동일 지명을 놓고도 서로 다른 영문표기법으로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중구청’의 영문표기로 ‘Jung-gu Office’로 쓴 도로표지판이 있는가 하면 ‘Jung District Office’로 한 곳도 있어 외국인 등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영문표기는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하고 도로명의 경우 행안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이원화돼 있는 기존 규정을 도로표지판 영문표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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