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고지서 5종 디자인 변경, 발송 예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난다. 이를 통보하는 교통위반 고지서 디자인도 바뀐다.
시는 기존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인 우리, 기업, 국민, 하나, 신한, 우체국, 농협 등 7개 은행에 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4개 은행을 추가해 총11개 은행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인터넷, ETAX, 편의점 등 다양한 납부방법도 추가했다.
고지서 디자도 변경됐다. 기존의 연노란색·초록색 조합에서 흰색·하늘색 조합으로 바꿔 시인성 높였다.
또 고지내용 구성을 과세내용, 납부방법, 납부안내로 구분해 고지서 2면에 과세내용, 3면에 납부방법, 후면에 납부안내 정보를 배치했다.
새로운 양식의 고지서 5종(사전, 수시, 체납, 독촉, 압류)은 5월부터 발송한다. 시민에게 발송된 고지내용은 서울시 단속조회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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