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령연장 시행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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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령연장 시행 될 듯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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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빠른 시일 내 결정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세버스의 차령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가 연내에 이를 허용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전세버스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고 업계의 어려운 경영형편을 감안, 빠른 시일 내 차령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업계는 그 동안 전세버스 차령의 범위가 조정된 지난 2001년 이후 전국 15개 시·도가 차령 만료기간 이전 2개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한 차량의 차령을 6개월 연장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 지역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시는 환경문제와 시내버스 업종의 장비 고급화 등의 정책 추진을 이유로 이를 반려해 왔다.
그러나 전세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고급차종을 운행하고 있고 실 운행거리도 많지 않아 획일적으로 차령을 적용해 무조건 대·폐차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함께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해 왔다.
한편 시는 전세버스의 차령 연장 외에 일부 위탁업무를 조합에 환원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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