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소개!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지금액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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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소개!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지금액 달라..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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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으로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Getty Images Bank)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과 총소득 요건이 충족되여 하며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총급여액 기준이 충족될 경우 부양자녀 당 7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서 제출 후 서류 심사를 통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2019년 정기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 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부터 12월 2일까지다.

ARS, 모바일, 홈텍스, 서면신청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따른 자세한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우는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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