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과 총소득 요건이 충족되여 하며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총급여액 기준이 충족될 경우 부양자녀 당 7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서 제출 후 서류 심사를 통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2019년 정기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 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부터 12월 2일까지다.
ARS, 모바일, 홈텍스, 서면신청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따른 자세한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우는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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