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취업하고 갚고 싶다면..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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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취업하고 갚고 싶다면..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자세히 알아보자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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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Getty Images Bank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혹은 학생이 부담해야할 등록금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여기서 소득은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과 창업 등을 통한 사업소득을 뜻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신청을 하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주고,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금을 납부하며 자발적 상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하게 된다. 

취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상환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소득자와 근로 소득자 모두 상환 유예 기간이 있는데, 상환 유예 기간을 통해 상환 기준소득보다 발생 소득이 높아졌을 때 부터 상환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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