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부터 바뀌는 점은?..인턴·알바도 가입할 수 있다고?
상태바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부터 바뀌는 점은?..인턴·알바도 가입할 수 있다고?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Getty Images Bank

최근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주목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에게는 고용한 근로자와 안정적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 근로자가 매달 일정한 돈을 저금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돈을 모아 만기일에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지원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 내용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을 지원했을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매월 12만 5천원씩 꾸준히 저금한다면 만기 시 16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3년형을 지원했다면 매월 16만 5천원씩 저금해야 하고 만기 시 무려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규정은 2019년이 되면서 새롭게 바뀌었다. 우선 월급이 500만원 초과시 가입이 불가능하며 최소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상이다. 또한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기간에서 제외된다. 인턴기간 3개월 역시 고용보험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며 고졸 가입자는 대학 진학 시 가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임금을 정상 수령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이 소모되거나 운영 기관 내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모집되는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