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중고차 대출 한도 제한한다
상태바
9월부터 중고차 대출 한도 제한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대대출 방지 차원, 110%까지만 대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9월부터 중고차 대출한도가 110%까지로 제한된다. 중고차 시세를 넘는 과다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사례 등 중고차 금융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10곳과 함께 이 같은 과다대출 관행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가 꾸린 태스크포스(TF)는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 및 부대비용)를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했다.

과다대출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적어도 분기당 1회 이상 새롭게 해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한다. 고객이 대출금 세부 내역을 대출 약정서에 직접 써넣는다. 대출 모집인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여전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케 했다. 중개실적을 올리려고 판촉비 같은 간접 수수료를 여전사가 우회 지원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우회 지원을 방지하고자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 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모두 중개 수수료에 포함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여전사와 모집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경쟁 심화로 중고차 관련 소비자 민원이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했다.

중고차 소비자 민원은 인터넷 접수 기준, 2015년 28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6배가 됐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중고차 시세 정보를 노출하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