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기준 개정 공포
상태바
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기준 개정 공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개선 완화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 인프라 구축·확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14일과 21일 개정·공포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이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차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이 LPG·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이외에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됐다.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 이하 수소충전소가 기준이다. 산업부는 더 많은 수소차 충전소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차 충전소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와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뀐 것.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경우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차 충전소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는 제외된다. 이는 불특정 다수 수소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차에 충전된 수소를 기술적으로 회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반영된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차 충전소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