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물류창고·이삿짐 컨테이너 ‘그린벨트’ 불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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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물류창고·이삿짐 컨테이너 ‘그린벨트’ 불법 사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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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심시설 23건 적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시설의 물류창고를 설치·운영하고, 이삿짐 컨테이너 등의 보관을 목적으로 무단 산림 벌채 등을 자행한 상습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린벨트 내 불법 의심시설 50여곳을 수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23건(총 4606㎡ 규모)의 위법 행위를 포착하고, 이중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시정명령 불이행과 함께 상습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됐다.

불법 건축물 건축 11건, 토지 형질 변경 4건, 공작물 설치 4건, 건축물 용도변경 3건, 물건 적치 1건 등이며, 여기에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피의자들은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린벨트에서 의류공장과 이삿짐 물류창고 건축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지난해 2017년 7월 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차해 불법 사용하는가 하면,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의 경우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계근대 및 압축기 등의 공작물과 3개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불법으로 이용했다.

이외에도 A씨 등 9명은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J씨 등 3명은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으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가 금지된다.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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