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계획의 감차보상금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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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계획의 감차보상금 현실화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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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카풀앱 사태’로 급락한 최저가격 반영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개인택시업계가 올해 고시된 ‘택시 감차계획’의 감차보상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2019년 택시 감차계획’과 관련,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은 지난해 하반기 ‘카풀앱 사태’로 일시적으로 급락한 최저 가격만을 반영한 결과로 고시 당시의 매매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감차보상금 현실화를 부산시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부장 등 상근자들도 참석했다.

조합은 결의를 통해 택시 감차보상금은 최근 2년간 매매가격을 고려해 정하기로 되어 있는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고시로 인해 예년과 비교해 거의 안정화 단계에 있던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또다시 하락하는 원인이 됨으로써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 ‘면허값’은 퇴직금도 없이 성실히 살아온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는 재산권으로 인식돼 양도 후 노후 자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면허값의 하락은 5만 개인택시 가족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합은 이 같은 중요한 사항을 사전 충분한 협의와 동의 절차없이 결정해 고시한데 대해 부산시 택시행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마저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 임원 및 상근자들은 감차보상금의 현실화 없는 부산시 감차계획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매매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감차보상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올해 택시 60대(일반택시 26대, 개인택시 34대)를 줄이는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대당 개인택시 6800만원, 법인택시 2800만원으로 정했다.

조합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차보상금 현실화 촉구 결의문’을 부산시에 전달한 뒤 감차보상금 현실화 없이 감차계획을 강행할 경우 생존권 사수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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