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더불어민주당·송파6)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데 이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지난해 1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역’ 겸용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해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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