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종 통합 여부는 양 업계 이사장들 토론 거쳐 표결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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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업종 통합 여부는 양 업계 이사장들 토론 거쳐 표결로 결정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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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聯, 업계 의견 국토부에 전달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연합회 통합 문제는 용달·개별화물 32개 협회 이사장들이 모여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전국용달화물연합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용달·개별화물업계 통합과 관련한 업계 내부의 찬반 논란과 국토교통부·개별화물업계와의 이견 등을 해소하고 통합 의사 결정을 위한 최종 절차로 용달·개별화물업계 대표자인 양 업계의 지역 협회 이사장들의 토론과 다수결 의결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달업계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된 화물운수사업 업종 개편 문제에 대해 그동안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 대로 통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과, ‘전통의 용달화물운송사업 소멸을 가져오는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 통일된 업계 의견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업계는 최근 잇따라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마침내 ‘양 업계 토론과 표결’이라는 단일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용달업계에는 그동안 지난 2016년 화물운송발전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인-개인화물로 업종을 구분하고 개인화물을 다시 ‘소형’과 ‘중대형’으로 나누는 방안에 정부와 업계가 상호 합의한 바 있으나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용달·개별화물의 단순 통합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업종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관련법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의 복수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업종 통합만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특히 업종 구분을 관련법 시행령에서 명시하지 않고 대폐차 규정을 통해 구분한다는 국토부의 방침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한편 용달화물연합회는 지난 28일 국토부 물류정책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의견을 포함해 ▲주선수수료 상한 상한제 도입 ▲전기화물차 무제한 허가 제한 ▲생화물물류서비스법에 의한 택배사업 분리 반대 등 현안 문제에 관한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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