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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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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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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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그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 ‘문제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이 이번에 크게 바뀐다.

예를 들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으로 달려온 자동차와 부딛쳐 사고가 났는데 멀쩡하게 중앙선 건너편에서 달리던 자동차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중앙선을 결코 넘어서는 안되는 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많은 운전자들은 중앙선 너머로 반대편 차량이 넘어온다는 점을 상상하지 못한 것은 상식이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사고 피해의 책임의 일부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당하고도 책임 일부를 분담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해도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를 바로 잡아 중앙선 침범 차량에게 과실 100%를 물리도록 했다. 뒤늦은 결정이지만 올바른 판단이라 할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규정된 공간을 안전하게 달리는 자전거에 느닷없이 자동차가 뛰어들어 사고가 났다고 하자.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의 급작스런 출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차로 바깥의 자동차 통행에 주의해야 할 이유 또한 찾기 어려운 게 보통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 같은 유형의 사고에서도 자전거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의 일부를 나눠져야 했지만, 이 역시 이번 과실 기준 개정으로 문제가 해소됐다.

많은 이들은 이번 개정이 그나마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서의 상식이 상당 수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그 상식이 올바르게 판단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불의의 피해로 경제적 부담 등을 지는 일이 적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란 일상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한 발만 나서도 교통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되는 현대의 도시 생활에서는 그만큼 자동차사고는 가까운 곳의 일이 됐다. 그러므로 누구나 사고에 빠져들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자동차사고 결과에 대한 판단, 특히 피해 보상 책임에 관한 판단의 근거는 객관적이며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에 만시지탄이 있으나 이번 과실비율 기준 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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