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렌터카캠페인] ‘렌터카 사고 예방협력회의’ 2019년 1차 회의
상태바
[2019 렌터카캠페인] ‘렌터카 사고 예방협력회의’ 2019년 1차 회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험 운전자 대한 제한’ 방안 적극 검토돼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렌터카공제조합의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최근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렌터카 사고 예방협력회의‘ 2019년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렌터카 분야의 사고예방 활동의 주제와 이슈 등을 점검했다. 회의는 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핵심 과제를 도출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은 이날 제시된 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 요지.

 

◇고위험(저연령, 저경력)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제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대여 제한’과 관련해 공제조합은 두가지 방안을제시했다. 렌터카 이용자의 연령과 경력을 제한하는 것과, 렌터카 이용 연령과 경력에 따라 대여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렌터카 이용 연령과 경력을 제한하는 방안으로는, 예를 들어 만 23세 이상 또는 면허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대여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대여요금 차등화 방안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수 원장(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교육원) : 공유경제 확대에 따라 렌터카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 성격의 운행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현재 18세 이상의 연령자에게 운전을 허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을 통한 저연령자에 대한 대여 제한은 렌터카산업을 축소시킬 역효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다만, 렌터카 이용자의 사고 경력, 벌점 관련 정보 조회는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윤호 본부장(안실련) : 렌터카 시장 축소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연령(경력) 렌터카 이용자는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운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 경우 저연령 운전자에 대하여 대여요금 차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험제도 개선 방안(렌터카 자기부담금 법제화)

 

▲윤종욱 상무(렌터카공제조합) : 현재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외 다른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손해액의 20%, 최대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물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수범 교수(서울시립대) : 렌터카 이용자에게 교통사고 손실 부담이 전무한 상황에서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는 것부터 무리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실제 이용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재무적 손실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승국 박사(한국교통연구원) : 2011년에 론칭한 프랑스 최초의 선구적 카셰어링 서비스인 오토리브(Autolib)도 차량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의 영향으로 최근 사업 포기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책임 의식이 결여된 카셰어링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윤호 : 손보업계에서 추진중인 무면허,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인상 및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제 도입 등과 연계해 렌터카 교통사고에서도 자기부담금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동수 : 업계 논의를 통해 렌터카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 수준의 자기부담금 설정이 중요하다.

 

◇시스템 개선(첨단안전장치 장착 활성화, 음주자 시동제어장치 도입, 대여운전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이수범 :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안전장치의 특성을 감안할 때 특정 안전장치 장착에 대한 지원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이윤호 : 현재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시동제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대당 설치비는 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통신료 등 월 운영비가 10만~2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렌터카에 장착을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과거 ABS 의무 장착에 10년 이상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와 홍보를 거쳐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동수 : 2016년 3월 혼다자동차는 IT업체인 히타치와 함께 음주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키를 개발해 현재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최근 유럽연합은 28개 회원국에서 신규판매되는 승용차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시도하면 운전대가 자동으로 잠겨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해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사실은 참고해볼만 하다.

▲박종욱 :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은 중소 렌터카 사업자에게 경영원가 상승 등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유인 동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기기를 장착해 렌터카공제의 손해액이 감소해 분담금 인하로 이어졌다는 등 실제 사례가 나오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승국 : 카셰어링의 경우 대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등 생체인식 기능을 가진 기기 장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동수 : 참고로 우리 공단에서는 렌터카연합회와 연계해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는 바, 이를 ‘렌터카 사고예방 협력회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저연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세

 

 

 

 

최근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소유 개념이 공유 개념으로 바뀌는 인식 변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빌려 타는‘ 렌터카의 산업 규모 또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실제 2014년 37만2000대 수준이던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5년 45만9000대, 2016년 63만8000대, 2017년 73만2000대, 2018년 85만3000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렌터카의 등록대수 증가는 연평균 약 32.3%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15.3%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는 렌터카 교통사고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렌터카 사고 건수가 국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렌터카 사고발생률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단순 논리로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로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사고율을 보면 2016년 39.6%, 2017년 37.8%, 2018년 35.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렌터카 교통사고 가운데 저연령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는 미세하게나마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어 렌터카 교통안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렌터카공제조합이 집계한 저연령(24세 이하)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56명 중 17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79명의 사망자 가운데 저연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9명이었다. 이어 2018년에도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63명 가운데 8명이 저연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결과로 나타났으며, 올 들어 3월까지 16명의 렌터카 사고 사망자 가운데 9명이 역시 저연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발생했다.

특히 올해의 저연령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지난해 8명을 초과하고 있어 이 문제가 렌터카 업계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