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에 제동 건 법원 판단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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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에 제동 건 법원 판단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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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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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여조합 기자회견…“계획대로 감차 진행할 것”

[교통신문]【제주】 제주도가 추진하는 '렌터카 총량제'에 맞서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렌터카 감차에 동참하는 중·소형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주대여조합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고 밝혔다.

조합은 "재판부는 5개 대형 업체 렌터카 700대를 운행 정지시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미 76개 업체에서 2049대의 렌터카를 감차한 상태라 이미 감차한 업체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대형 업체 5개사의 700대는 여름 성수기에 운행해 수익을 올리지만, 감차에 동참한 업체들은 이미 2490대를 중고차로 매각했고 2069대가 매각을 준비하는 실정이라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들 대기업은 제주에서 렌터카는 물론 호텔, 면세점, 골프장, 카지노, 리조트, 여행사 등 많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제주관광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한 교통난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가처분신청은 인용됐지만, 애초 계획대로 기간 내에 감차를 완료해 의지를 보여주기로 임시총회에서 결의했다"며 도와 협력해 렌터카 감차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등 5개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예정된 자율 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는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같은 해 9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렌터카 총량제)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렌터카를 2017년 말 기준 3만2000여대에서 올해 6월까지 7000대를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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