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마감 임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소득구간별 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 계산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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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마감 임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소득구간별 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 계산법까지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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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청이 다음 주면 마감된다.(사진=ⒸGettyImagesBank)

과거에는 대학이 필수 과정은 아니었다. 물론, 지금도 대학교가 의무 교육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꼭 가야하는 교육 기관이 됐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보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지만 문제는 학비다. 대학교 등록금은 초·중·고등학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한 학기 등록할 때마다 몇 백씩 나가며 4년제 대학일 경우 졸업까지 수 천만 원이 들어간다.

너도 나도 대학을 가자 취업시장에서 대졸이 아닌 고졸은 큰 패널티가 된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직업에 최적화 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과의 경쟁력은 물 보듯 뻔하다. 이에 많은 청년들이 빚을 내서라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을 출시해 대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어주려 노력하지만, 학자금대출도 곧 대출, 사회에 뛰어들기도 전에 빚을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학비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대출에 눈을 돌리지 않기 위해선 각종 장학금을 눈여겨 봐야 한다. 그중에서도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 지원 장학금이다.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시청기간은 오는 6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다. 신입생이나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민국 대학을 다녀야 한다. 소득은 8구간 이하, 최소 성적 기준도 맞춰야 한다.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아직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외된다. 재학생은 C학점 이상이다.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소득구간별로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학기 최대 260만 원을 지원받으며 8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33.75만 원을 지원받는다.

소득구간분위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으로는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가 해당된다. 5,400만 원은 기본 공제가 되며 당사자 학생의 근로 사업 소득 공제는 130만 원, 가구원의 근로 소득 공제는 50%다.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가구원의 동의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를 진행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2학기 장학금은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는 학생직접지원형 외 대학과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연계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지원 장학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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