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중형 9톤까지 제한없이 증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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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인중형 9톤까지 제한없이 증톤 허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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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차는 50%까지 톤급상향 가능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운송업계 최대 이슈 중 가운데 하나인 소위 ‘증톤’ 관련 논의가 마침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처리지침’을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의 핵심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최대 적재량 범위.

국토부는 2018년 4월17일 개정공포된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적용기준을 개인 소형, 개인 중형, 개인 대형으로 구분하고 개인 소형은 대차되는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로 규정했다. 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범위에서 대폐차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개인 중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9톤 이하의 범위까지는 제한없이 톤급 상향 대폐차를 허용하며, 최대적재량 9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차되는 화물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했다.

다만, 개인화물운송사업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차령이 3년 이내인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최대적재량 13.5톤까지 톤급 상향 대폐차를 허용하며, 이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적재량 16톤이하까지 톤급상향 대폐차를 허용토록 했다.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재적재량 범위로는 대차되는 화물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토록 했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6톤 이하인 화물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대폐차를 허용토록 했다.

고시에서는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유형별 범위로,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화물차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이 허용된 화물차간 대차를 허용토록 했다. 따라서 공급제한 화물차는 폐차되는 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화물차로만 대차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일반형·밴형화물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윙바디, 탑장착차량 등)를 냉장냉동형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항해 다시 일반형·밴형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를 허용키로 했다.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냉장냉동형 차량을 1.5톤 미만의 일반형·밴형 및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의 대차를 허용하며,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차는 친환경 화물차로만 대폐차 해야 하고, 친환경 화물차 이외의 화물차는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를 허용된다.

대폐차 처리기한으로, 단순 증톤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 이내(인증우수물류기업은 12개월)는 허용하지 않으며, 그 외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2개월(인증 우수물류기업은 9개월, 개인화물운수사업자는 6개월) 이내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업종별 증톤 외 친환경 화물차의 등장 등 정책 환경의 변화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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