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유권해석 내려야”…국토부, “검찰이나 사법부 판단 영향 미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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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유권해석 내려야”…국토부, “검찰이나 사법부 판단 영향 미칠 수 있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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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의견 요청 들어왔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입니다’ 지난 2월 타다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내용을 보면 타다는, “지난해 10월 시작 이후 서울시, 국토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타다가 적법한 플랫폼인 것을) 공표한 바 있다”면서 증거 자료로 ‘국토부 등 정부가 타다를 합법 서비스라고 공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와 서울시가 타타 허가 여부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제시했다.

실제로 타다가 인용한 서울시 답변 내용을 보면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임을 말씀드린다“고 나온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타다는 택시업계 등으로부터 불법 시비가 있을 때 마다 자신들의 사업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서비스로 타다에 앞서 여객운송시장에 진출했던 ‘차차’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려 사업을 중단시킨 것과 달리 이와 유사한 타다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유권해석이나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점도 타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비스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차량이 1000대로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이 고조되자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먼저 서울시는 ‘타다 서비스의 불법적 행위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토교통부의 세부적 유권해석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련 단체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판단을 검찰과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유보했다.

국토부 또한 이에 대해 일단 공식 판단을 유보한 채 검찰 수사와 사법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 문제 대해 입장을 발표하면 검찰 수사나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체적으로 검토만 하고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의견 요청이 왔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차는 법리적으로 위법적인 요소가 비교적 분명했기 때문에 바로 제재를 했지만 타다는 어째든 법조항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애매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공식적으로는 타다로부터 사업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고, 우리가 답을 내린 것도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사법부 결과를 토대로 타다와 같은 새로운 교통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타다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은 “(국토부와 서울시 등) 모든 행정기관이 타다의 불법은 인식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뭐라 할 말이 없는 궁색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5000대 규모의 자체 플랫폼택시를 만들어 택시 서비스 경쟁에 나서겠다며 자체 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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