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239명 적발…전액 환수
상태바
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239명 적발…전액 환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억2천여만원…19명 고소, 51명 징계, 186명 경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받는 직원 1만4502명의 2011∼2018년 수령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당수급자 239명을 적발, 부당수급액 1억2006만원을 모두 환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와 같이 방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자진신고자 2명을 제외한 237명에 대해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처를 하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소했다. 또 186명에게 경고를 했고 견책 31명, 감봉 9명, 정직 11명 등 51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검찰에 고소한 19명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이다.

부당수급 건수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3만6571건의 0.8%였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도 신고를 지연·누락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혼에 따른 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6.8%) 순이었다.

공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인원은 별도 팀을 꾸려 조사 중이며 앞으로 매년 가족수당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공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공사는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배우자 4만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함께 살던 가족의 사망,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 독립, 분가 등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생기면 수급자가 자진 신고해야 한다.

김태호 공사 사장은 “통합 2주년을 맞아 올해를 윤리경영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윤리경영 5개년 로드맵 수립과 윤리 규정 강화, 내부 통제 및 견제 시스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