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다음 달부터 사고 피해 부담 면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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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다음 달부터 사고 피해 부담 면책 받는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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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가 사고 시 운수종사자인 드라이버의 부담을 없애는 정책을 7월부터 추진한다.

타다 운영사 VCNC는 10일 “드라이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드라이버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VCNC는 “그간 보험회사와 함께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 50만원 면책금 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드라이버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게 되었다”며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타다는 교통사고 시 충분한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택시와 같이 여객운송업이 아닌 기본적으로 자동차임대업이기 때문인데, 대인보상Ⅰ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피해의 경우 회사나 기사가 연대 책임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이 나왔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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