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일 유형 차량 교체만 대폐차’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은 “시장 현실 모르는 발상…수정해야”
상태바
[단독] ‘동일 유형 차량 교체만 대폐차’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은 “시장 현실 모르는 발상…수정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달연합회, 개정안 개선 요구 의견 제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용달화물연합회가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제2조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동일한 유형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 대폐차의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며 해당 사항을 담은 의견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용달연합회는 ‘동일 유형으로의 차량 교체’만을 허용토록 대폐차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다원화된 현재의 화물운송사업 및 화물·여객 융합 서비스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는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대폐차는 ‘사용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1톤 미만의 소형 화물자동차인 다마스·라보 등이 1톤 화물차로 교체하거나 그 반대 경우도 경미한 허가변경사항으로 연간 수천건 씩 교체되고 있으나, 이를 개정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차량으로 교체토록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만도 총 5637건의 용달화물차량 대폐차 건수 중 1804건이 다른 유형으로 대폐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용달연합회는 또 개정안에서 ‘이전에 일반형·밴형 화물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냉장냉동형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해 다시 일반형·밴형 화물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를 허용’토록 한 규정도 비현실적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소형 화물차 시장의 경우 해당 차량간 대폐차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다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히 대폐차 사항을 유형 변경을 이유로 변경허가토록 처리한다면 변경허가와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업무 범위를 놓고 관할관청과 일선 용달화물협회 사이에 업무 혼선이 여기될 것이라면서, 해당 규정은 현재와 같이 해당 차량간 상호 대폐차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냉장냉동차량을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일반형·밴형 화물차 및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의 대차를 허용토록 한 부분 역시 업계 현실·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조정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실적으로 택배용 화물차의 경우 밴형 및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차만 사용될 수 있으나 이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를 허용한다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이들 차량의 허가 목적 외 운송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급제한 차량인 일반형 화물차의 공급을 허용하는 결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용달연합회는 구조변경 세부내용 확인에 대한 차량 등록부서·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즉시확인 협조, 소형 개인화물차의 대폐차 처리기간 규제 폐지 등도 아울러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