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의...운송원가 산정방식 이견으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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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의...운송원가 산정방식 이견으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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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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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중교통협의회’ 구성…매달 회의 개최

[교통신문]【충북】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의가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들의 모든 수입금을 공동관리위원회가 관리해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 주고, 흑자가 나면 시내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 준공영제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시내버스회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 13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까지 5차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버스업체의 외부 회계감사 도입, 노선관리권 시에 부여, 기존 부채·미적립 퇴직금 등 업체 부담, 유류 공동구매, 비상근 임원 인건비 지급 중단 등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등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합의했다.

그러나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난 20일의 제6차 회의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기준의 하나인 ‘운전직 인건비 문제’를 처음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적정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차고지 비용 등을 산정한 것이다.

표준운송원가는 자치단체가 버스업체에 주는 지원금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준공영제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협의회를 한 달에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말까지 준공영제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 뒤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내년에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협의회가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놓고 진통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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