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 광역 여객운송가맹사업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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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 광역 여객운송가맹사업 면허 취득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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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솔루션즈 '웨이고 블루' 이어 두 번째 운송가맹사업 면허 취득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KST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광역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웨이고블루’ 타고솔루션즈에 이어 두 번째 광역운송가맹사업 면허 인가다. KST모빌리티는 광역가맹사업 면허를 통해 대전과 김천, 두 지역에서 ‘마카롱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다. 여객법에 따라 두 개 시·도 지역 이상에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앞서 KST모빌리티는 지난 3월 대전택시조합과 ‘마카롱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 택시 모집을 진행해왔다. 이후 김천 지역에서도 택시 회원 모집을 마무리해 대전과 김천 지역에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먼저 마카롱택시는 다음 달 대전에서부터 총 48대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마카롱택시의 광역가맹사업 면허 취득은 수도권 중심의 한국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마카롱택시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지역에 제공해 택시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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