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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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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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올 하반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을 7월17일과 30일 이틀동안 북구 금곡동 소재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건축주 등 사업자는 주차관리법상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해당 관리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3년 주기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올해 부산지역 교육대상자는 2016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 교육을 수료한 1446명이다.

교육은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필요한 ▲일반지식 ▲관련법령 ▲운행 및 취급 ▲긴급상황 조치 및 기타 안전운행으로 3시간동안 진행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은 올 2월26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매월 1~2회 시행해왔으며, 하반기에는 7월17·30일, 8월 13일, 9월6·27일, 10월15일, 11월14일, 12월12일 등 8차례 시행한다.

교육장소와 일정은 기계식주차장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인터넷 예약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은 2017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계도기간(1년)을 거쳐 교육대상자가 발생하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으로 관리인과 이용자 모두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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