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멈추기 전 자리이동 승객에 과태료 조례안' 입법예고 사흘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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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멈추기 전 자리이동 승객에 과태료 조례안' 입법예고 사흘만에 철회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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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혼란 가중", "승객 상당수 입석, 현실성 없다"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버스가 멈추기 전 자리를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원이 '현실성 부족' 논란이 일자 입법예고 사흘 만에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재훈(민주·오산2) 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의 애초 취지와 달리 도민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끼쳐 유감이다. 이번 조례 개정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도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출퇴근길 승객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다", "시내버스 승객 상당수가 입석으로 이용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조 의원은 결국 조례 개정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인데 과태료 부분이 부각돼 오해를 받았다"며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난 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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