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체 보험차량 수리비 6개월째 지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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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체 보험차량 수리비 6개월째 지급안해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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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산하 부천·광명지역정비사업자협의회가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보험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영진 부천·광명협의회 회장은 "차량 도장작업에 필요한 자재비가 50% 이상 인상됐는데도 손보사들이 도장작업 등 공임에 대한 보험수가를 동결하는 바람에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아주대 산업기술연구소에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표준공임을 2만3천원으로 인상해야만 정비업체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손해보험사들이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을 외면한 채 턱없이 낮은 보험정비요금을 지급해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게되자 이의 타개책으로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하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탈법경영이 위험수위를 넘어 정비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도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천지역의 경우 현재 40개소의 정비업체가 난립, 이 가운데 80% 정도가 하청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보험사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사측이 시내 7개 업체의 경우 보험차량이 입고되면 차량을 타 정비업체로 이송, 수리케 하는 등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등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어 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차량 소유주들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에까지 이르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대성자동차(주)는 H화재보험을 상대로 5억8천만원을 소송을 제기,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발생된 수리비 등 현재까지 총 20억원을 지난 6개월동안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자동차측에 따르면 H화재보험과 보험차량에 대해 시간당 1만7천원으로 정비수가를 합의, 보험사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에 들어갔지만 자동차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비교해 볼 때 정비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 지난해 8월30일경 정비계약을 해지, 9월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정비업체측이 청구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사측의 손해사정사를 이용, 수리비를 감액해 지급해 왔고 10월1일 이후에는 청구 수리비에 대해 과다하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다한 청구라며 수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정비업체측은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비업체측이 보험사측이 적정한 차량수리비라고 주장하는 범위(시간당 공임 1만7천원)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보험사측은 아직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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