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정비업체 작업범위 초과정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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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정비업체 작업범위 초과정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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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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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남 천안지역 부분정비업체들이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돼 있는 작업범위 초과 정비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부분정비업체들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야간시간대나 새볔녘을 이용, 외진 곳에서 엔진·조향장치·브레이크실린더 교환 및 판금작업을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의 미흡, 불법정비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부분정비업체들은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할 경우 시일이 너무 걸리지만 부분정비업소를 찾을 경우 몇시간안에 정비가 끝난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정비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부실정비나 불량부품 등을 이용하고 있어 자동차 안전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운전자의 생명의 위협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의 모부분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곽모씨는 "부분정비업체가 작업범위 내에서만 정비를 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생계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불법정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비업계 관계자는 "부분정비업체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운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분정비업계의 불법정비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은 현상은 부분정비업계의 무분별한 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초래된 점을 감안, 부분정비업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현상기자 whynot02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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