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1992년 이후 매년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방치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이달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비롯,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없이 개조된 차량과 무등록 및 무보험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이용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 기간동안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데 이어 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적극 유도하되 이에 불응시 강제처리 또는 매각 후 직권말소키로 하고,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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