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 부가세 사용내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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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 부가세 사용내역 점검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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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에 대해 부산시의 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감액이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1개 업체 중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일정으로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10월20일∼11월28일) 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경감액보다 미달해 집행했거나 부당집행한 10개 업체 1억4천여만원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등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
점검 내용은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업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부가세 경감액으로 사용하는 행위 ▲부가세 경감액으로 운수종사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부가세 경감액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는 무관한 부분에 사용하는 행위 ▲부가세 경감액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지원하는 행위 ▲비 조합원에 대해 부가세 경감액을 지원하지 않거나 차별 지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1차 사업개선명령 ▲2차 과징금 처분(120만원) ▲3차 사업일부정지 처분(60일)을 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경감세액 점검은 지난해 4·4분기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한 점검으로 종전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며, “최근 확정된 정부의 '부가세 경감액 사용 개선방안'은 올 1·4분기 확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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