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자격 면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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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자격 면허제 도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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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자격에 대한 면허제 도입 등을 담은 철도관련 안전법이 새로 제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철도안전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훈택 건교부 철도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내년부터 사실상 철도건설 및 운영주체가 분리된다"며, "철도안전법(안)은 양 주체간 안전 인터페이스 확보와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를 거친 철도안전법(안)은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시행 ▲종합안전심사 실시 ▲철도기관사 면허제 및 운전사령 자격기준 지정 ▲철도시설 및 차량안전기준 마련 ▲철도용품 품질인증·차량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실시 ▲열차내 위해물품 휴대금지 등을 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법을 대체해 입법추진중인 철도사업법과 동시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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