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정비 일제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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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정비 일제단속 결과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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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시가 지난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전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대구시는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대구시와 해당 구청, 사업조합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정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밴형화물차 적재함 불법변경, 소음기 불법변경, 지프 차체 하부 개소, 광폭타이어 사용 등 불법구조변경행위와 ▲등화장치 색상변경, 번호판 네온사인등 설치, 서치라이트 및 안개등 불법설치 등 불법등화류 부착행위 및 ▲번호판 봉인탈락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결과 불법구조변경 48건, 안전기준위반 441건, 봉인탈락 47건 등 총 536건이 적발, 고발조치 됐으며, 구·군별로는 ▲중구 17건 ▲동구 86건 ▲서구 58건 ▲남구 48건 ▲북구 90건 ▲수성구 45건 ▲달서구 81건 ▲달성군 29건 ▲타 시·도 82건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과 300만원 이하 벌과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최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인 자동차 번호판 봉인 임의 탈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위법사안을 철저하게 확인, 지속적인 추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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