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정차 금지구역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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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정차 금지구역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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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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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이 차량소통이 많은 인천시내 도로 15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속도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인천시는 천마산 터널 개통에 따른 진입로주변 교통소통을 위해 13개소 3천965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으며, 부평구 산곡동 251 일대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한쪽에서 양쪽으로 확대했다.
또 남구 도화2동 93의1에서 97의17 이영아트 앞길 250m 구간과 남동구 구월동 1457 롯대백화점 남측에서 1468 킴스크럽 동측간 288m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했다.
반면 남동구 구월동1456의1 상호신용금고에서 1459 SK텔레콤 앞길 259m 구간은 일방통행로에서 해제된다.
이와 함께 서구 마전동 27블럭 6롯트에서 마전동 43블럭 1롯트 풍림2차 아파트 앞 사거리 960m 구간은 차량 최고속도가 50km/h로 제한된다.
한편 인천시와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 표시판 및 노면 도색 등을 마친 후 오는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및 통행속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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