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일부 택시운전자들이 호객행위를 일삼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목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이의 근절의 위해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교통 불법행위 단속반 3개조를 편성, 주·야간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호객행위 시민신고제를 도입,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1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불법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자에게 20만원, 운수회사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강행백 교통행정과장은 "교통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차량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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