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단속 일변도 정책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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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단속 일변도 정책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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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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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택시업계가 장기불황과 고유가 행진으로 사상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행정관청이 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불법운영 단속을 빌미로 중복 겹치기식 점검·단속에 나서고 있어 업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업계는 내수경기 침체와 대리운전, 콜밴의 불법여객행위 등으로 인한 승객감소로 사용주는 심각한 적자경영에 봉착했고, 운수종사자들은 근로정서가 극도로 불안해져 노사간 불신감이 팽배, 임금교섭 결렬 등 노사대립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도 행정관청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시민의 편의 및 근로환경 등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지도점검에만 나서고 있어 결과적으로 택시선진화라는 기본원칙이 송두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건교부는 택시업계의 불법운영형태(지입·도급제)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무단휴지 등과 함께 필요할 경우 경찰·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설치, 신고된 업체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달간 지역 전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이게 빌려주는 명의 이용금지행위와 도급·지입제 형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대폐차기간 초과, 전면유리 파손 등 28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건교부의 택시 불법운영행태 단속계획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인택시업체 특별점검과 내용이 상이한데도 건교부의 시달에 따라 또다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결정, 업계로부터 행정의 횡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의 단속 방침은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토록하고 있는데도 시는 무조건 전 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속단을 편성,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 관계자는 "울산시가 지난 6월 택시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개인·법인택시의 신규증차를 전면 금지하라는 중장기적인 정부정책은 묵살·역행하고, 지역의 택시환경을 무시한 규제일변도 정책에는 무조건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울산시는 올해 초 J택시와 H운수가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신청한 휴지신청을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거부, 반려해 놓고서는 무단휴지차량에 대해 단속의사를 밝힌 것은 시 행정의 이율배반적 처사이며, 특별점검 등의 명분으로 시행되는 중복·겹치기식 지도단속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계 일각에서는 울산시의 택시행정이 택시선진화 정착을 위한 원만한 노사정 관계유지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나치게 노정관계로 흐르면서 기존 노사정 관계를 왜곡·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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