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일정물량 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면 하역료를 깎아주는 ‘볼륨 인센티브(Volume Incentive)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대상은 연간 20만TEU 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환적화물 처리량이 20% 이상 증가한 선사로 최고 50%까지 하역료를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올해 20만TEU의 환적화물을 처리한 선사가 내년에 40만TEU를 처리한다면 무려 40억원의 하역료가 감면된다.
앞서 해양부는 국내 모든 항만에서 환적화물에 대해 부과하던 TEU당 2천100원의 입항료를 지난 10월부터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천TEU 규모의 환적화물을 싣고 오는 선박의 경우 1천50만원의 부대이익을 얻고 있다. 부산항의 지난해 환적화물 처리액을 기준으로 하면 44억원의 입항료가 면제되는 셈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항만의 급성장과 태풍 매미 피해 등으로 인해 환적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의 지난 9월 환적화물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9% 감소한데 이어 10월에도 2.3%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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