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의 강력한 단속 요구에 따라 합동단속반이 투입돼 세녹스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불법 유사 휘발유 무죄판결과는 별개로 산자부 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아직까지 유효한 만큼 단속에 별다른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세녹스가 불법 유사 휘발유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 만큼 사용자 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프리플라이트사(세녹스 제조사)는 지난 24일 오전8시부터 전국 42개 전문판매점에 세녹스를 공급하고 판매를 재개했다.
한편, 이 회사 관계자는 "전문 판매점 이외에도 세녹스 판매를 원할 경우 일반 판매소에도 공급하겠다"고 밝혀 무죄 판결시 전국 주유소가 동맹 휴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여왔던 상당수의 주유소가 세녹스 판매를 원하고 있음을 내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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