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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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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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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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개인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송사업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역 개인택시사업권 회복추진위원회와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지난 16일 비번일에 음주운전으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내린 택시사업면허 취소처분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심각성을 감안할 경우 엄중처벌이 타당하지만 개인택시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의한 처벌로 사업면허가 취소됨에 따른 가정파탄과 이혼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인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 혈중알코올량에 따라 1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1년간의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지만 개인택시운전자는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를 함께 받는 등 가혹한 처분이 뒤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을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까지 취소된다"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자가 1천5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인천도 83명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해 대법원에서 음주로 인한 개인택시사업면허의 취소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지방법원 등에서 잇따라 취소처분 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면허취소 처분은 광역시도지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만큼 위법한 것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개인택시사업면허처분을 철회에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사업면허취소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각계의 탄원서 제출과 인천시장 면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을 위한 청원 및 헌법소원 제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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