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예선운영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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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예선운영세칙 개정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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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여수·광양항 예선운영세칙이 개정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번 세칙 개정은 지난 1995년 예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예선업체가 급증(5업체→11업체, 16척→29척), 예선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예선업 질서가 문란해지고 항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예선의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예선사용계획 및 예선작업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이를 확인, 중복지정이 되지 않도록 했으며, 예선이 정비불량으로 작업 중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능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박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예선이 사용돼 예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으며, 해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청장이 예선지원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 예선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예선정계지 및 예선사용료 등에 대한 정보를 지방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여수해양청의 세칙 개정에 앞서 관련 예선업체들이 건전한 예선업 발전을 위해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향후 질 높은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여수해양청도 앞으로 예선업의 등록기준 상향조정(현재 2천마력 이상) 및 등록예선의 선령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에 반영돼 예선업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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