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지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는 물론,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밴형화물차 창문 개조 및 좌석 등을 설치해 운행하는 자동차 ▲승용차에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 변경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또 말소와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한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부착행위 등의 무등록 자동차와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의 효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며,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도와 시·군 교통관련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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