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차량도 국내법으로 관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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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차량도 국내법으로 관리키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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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미군 및 군속과 가족들의 차량도 주차위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인과 똑 같이 즉심에 회부되거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SOFA 차량을 국내 차량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미군 차량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산구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날부터 신규로 등록되는 SOFA 차량에 국내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판을 교부, 부착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개최된 제10차 SOFA 합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당시 주한미군의 개인소유 차량도 국내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미군과 군속, 가족 등의 차량도 국내 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 범칙금 부과, 즉심 회부, 차량 차압 등 처벌 법규의 적용이 가능해져 그 동안 과다한 과태료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아 왔던 SOFA 차량의 체납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과태료 등을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측에 명단을 통보, 72시간 내에 해당 차량의 매매나 반출 등도 금지시키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내법에 의한 면허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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